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 시행 안내 지난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의무화됐습니다. 최근 핫한 부동산 이슈인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?
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, 즉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 신고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.
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 및 시(市)지역 (군 제외) 내 보증금 6,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임대차 계약은 모두 전월세신고제 대상입니다. 아래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신고 대상 주택이니 유의하세요. - 아파트, 다세대 등 주택 - 고시원, 기숙사 등 준주택 - 공장·상가 내 주택 - 판잣집 등 비주택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.
계약 이후 30일 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해야 합니다.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다만, 적응기간...